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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 연봉이 줄었을 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 하나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200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자진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봉삭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2020. 10. 17.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 회피 노력을 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9번이 질병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병퇴사는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질병으로 .. 2020. 8. 3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 포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사유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 2020. 8. 30.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업급여) 권고사직과 해고 퇴사의 사유로는 자발적인 퇴직과 비자발적인 퇴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은 본인이 원하여 그만두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그렇다면 회사에서 9월 30.. 202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