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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8. 3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 회피 노력을 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9번이 질병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병퇴사는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퇴사 직전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진단기간이 짧거나 경미한 질병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단기간이 8주 이상이더라도 주 1-2회 정도 통원 물리치료나 약물처방일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로부터 해당질병으로 휴직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본인이 거부한 경우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내역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치료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4. 치료 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8주 이상의 치료 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병퇴사는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8주 정도가 지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병원 치료 후 다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