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2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 회피 노력을 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9번이 질병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병퇴사는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질병으로 .. 2020. 8. 3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 포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사유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 2020.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