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업급여)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8. 30.

권고사직과 해고

퇴사의 사유로는 자발적인 퇴직과 비자발적인 퇴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은 본인이 원하여 그만두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그렇다면 회사에서 9월 30일자로 해고함을 9월 1일에 통보했다면 권고사직일까요, 해고일까요?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지 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본인이 퇴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 다툼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와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