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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8. 3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 포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사유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이직일이 2019.1. 이후는 1일 66,000원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소정급여일수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경우는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