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 연봉이 줄었을 때)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10. 17.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 하나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200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자진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봉삭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이상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 등 이전 급여와 삭감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2할 이상의 임금삭감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이 2할 이상 삭감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B씨는 사업주로부터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월급을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본인 서명을 한 후에 회사를 2개월 이상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월급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회사로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임금삭감 요구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