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 회피 노력을 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9번이 질병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병퇴사는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질병으로 ..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