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까?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하는데 만 60세 전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위 경우 외에도 2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되며,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의 3년 .. 2020.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