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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까? (+임의계속가입)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10. 2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하는데 만 60세 전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위 경우 외에도 2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되며,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방법 외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을 통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납부를 통해 만 65세까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운다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만 54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만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차이점입니다.

임의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보험료를 납부

 

정리하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을 가져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