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실업급여1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 연봉이 줄었을 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 하나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200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자진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봉삭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2020.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