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되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입니다.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탠딩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노래연습장 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며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이 지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이용은 금지됩니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