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되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입니다.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탠딩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노래연습장 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며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이 지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이용은 금지됩니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뷔페는 접시나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시에는 대기자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일반관리시설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하객이나 조문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은 음석 섭취가 불가능하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영화를 관람하여야 합니다.
PC방은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좌석 한 칸씩 띄어서 이용하여야 하나, 칸막이가 있을 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칸막이 내에서는 개별 섭취가 가능합니다.
좌석도 한 칸씩 띄워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룸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만 입장 가능합니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절반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10%이내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배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이내로만 참석하여야 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인원의 1/3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국제선 항공편 제외)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