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자녀돌봄휴가1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란? 국가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2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합니다.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 자녀에 한정되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