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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란?

by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 2020. 10. 20.

국가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2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합니다.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 자녀에 한정되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ㅇ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합니다.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ㅇ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20.8.13 시행).hwp

 

 

다음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녀돌봄휴가 관련 Q&A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개교기념일, 재량휴무일, 방학, 수능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공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나,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공무원당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은 1일을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