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병퇴사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닙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원 A씨는 회사를 다니던 중 질병으로 인해 8주의 진단을 받고 사업장에서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퇴사 후 치료를 꾸준히 받은 이력이 없고 그렇다면 치료 후에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치료 후에 치료내역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원 B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질병으로 6개월의 진단을 받았고 사업장에서는 1년까지 질병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치료 후 다른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진퇴사하였습니다.
6개월 간 치료를 받은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 소견서까지 구비하였는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원 B는 6개월의 진단을 받았고 사업장에서 1년의 질병휴직을 줄 수 있었으므로 휴직 후에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원 C는 회사를 다니던 중 몸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웠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주기 어려워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여도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방문하여 8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8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원 C는 근무 중에는 병원을 다니지 않다가 퇴사 후 병원을 처음 방문하였으므로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이후가 아닌 퇴사 직전에 해당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원 D는 입사 후 생긴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며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서 병원을 1년정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질병이 악화되어 자진퇴사하고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원 D는 퇴사 전에 병원을 간 적이 있기는 하나, 퇴사 직전에 병원 진단을 받은 내역이 없고 바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세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하기 한참 전에 병원 간 기록으로는 퇴사시점의 몸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섯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원 E는 회사를 다니던 중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하기가 어려워서 퇴사 전 병원에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8주 이상의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원 E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8주 이상의 진단서,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 8주 이상의 치료내역, 몸상태가 호전되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까지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해당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함)
2. 해당질병으로 인해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3. 퇴사 후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내역
4. 치료 후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이 서류들을 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